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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연합
국민연금공단이 5일부터 연금 미가입자 신고접수를 간소화했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익명신고도 된다. 실명신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가능하게 간소화 했다.
또 사업장가입정보 창구를 추가해 사업장 이름,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중 하나만 알아도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계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익명신고를 도입하게 됐다” 며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단은 6월까지 접수된 1037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국민연금 가입이 누락된 559건을 시정초지 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도 이달부터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 퇴직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확인이 한층 편리해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