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전문지·학술지 발행업체, 한국노바티스의 우회적 리베이트에 가담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뉴시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뉴시스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조사받은 결과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의사 등 총 34명을 기소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개·학술지 발행업체 1개의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총 3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총 26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 업체는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받은 광고비로 노바티스 거래처 의사에게 자문료·검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각 11억7000만원, 7억6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건냈다.  

즉 의약전문지는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일종의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비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가 수익을 위해 제약사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단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