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전문지·학술지 발행업체, 한국노바티스의 우회적 리베이트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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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뉴시스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조사받은 결과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의사 등 총 34명을 기소됐다.9일 검찰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개·학술지 발행업체 1개의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총 3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총 26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 업체는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받은 광고비로 노바티스 거래처 의사에게 자문료·검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각 11억7000만원, 7억6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건냈다.즉 의약전문지는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일종의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비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가 수익을 위해 제약사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단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