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교육부 로고. ⓒ 화면 캡처
    ▲ 교육부 로고. ⓒ 화면 캡처

    유치원 교사도 앞으로 교원 능력 진단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2010년 3월부터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됐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평가 대상에 유치원 교원이 포함됐다.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평가 항목과 관련해,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원에 유치원 관리자가 추가됐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역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반이며, 평가는 동료 교원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교육감과 원장, 개별 교원에게 통보된다. 평가 내용은 유치원 교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자기 계발에 쓰인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