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경기도청 전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례에 따른 법리 해석 등을 서비스하는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가 현판식을 계기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10일 오전 도청에서 ‘청탁금지법 사전컬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도 공무원과 기업인 등이 법률 조항 및 내용에 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콜센터를 개설했다.

도가 설치한 콜센터는 공무원과 직장인,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컨설팅한다.

상담원을 통한 오프라인 대면 상담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안에 마련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경기도는 오프라인 상담원의 경우, 법령 관련 설명회와 공청회 등에 참여해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일반 시민을 위한 온라인 콜센터에,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궁금증 풀이(FAQ), 질의·응답(Q&A) 기능 등을 추가했다. 이들 자료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도 가능하다. 도는 입력된 질문내용을 검토한 뒤 회신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신을 야기하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일소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도민과 공무원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