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에 한정… 면접비 등 74억원 규모고용부·청년희망재단 "선심성 지원인 서울시 청년수당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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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성공패키지 안내문.ⓒ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청년희망재단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석달간 최대 60만원의 면접·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고용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제한한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참여자는 1단계 취업 상담에서 20만∼25만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단계인 취업 알선 단계에서의 지원은 없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구직의 마지막 단계인 취업알선 과정에서 면접 준비 등으로 구직자에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취업사이트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평균 면접횟수는 4회로, 1회 평균 6만원을 지출한다. 구직자의 69%가 면접비용 등에 부담을 느꼈고, 29.9%는 비용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취업알선단계에서 정장대여료(1회 4만~5만원),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숙박비·교통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거리 구직활동비는 지역 등에 따라 한도를 정해놓고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상담원이 추천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자이다. 청년희망재단 기금(1438억원) 규모를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위기 청소년, 탈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는 전체의 30% ▲18∼34세 청년, 최저생계비 250% 이하·35~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 참여자는 10%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60만원이다. 월 20만원씩 석달간 받을 수 있다. Ⅰ유형 1만4000명에 42억원, Ⅱ유형 1만명에 32억원 등 총 2만4000명에 74억원쯤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절차는 취업성공패키지 담당기관이 지원대상자를 고용센터에 추천하면 고용센터 선정과정을 거쳐 희망재단이 지원한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등을 사후관리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에 한계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처럼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취·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취업 의사가 없어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은 2014년 63.7%, 지난해 78.6%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