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100%→50% 낮춰원샷법 특례 시 아시아나, 에어부산에 대한 지분 4%만 취득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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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부산

     


    에어부산이 지난 13일 시행된 원샷법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샷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원샷법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증손회사인 에어부산은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전량 매입 또는 매각이라는 리스크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샷법 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의 지분을 전량 매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재 '금호홀딩스→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의 지배구조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 변수가 많은 상황이지만 이 같은 지배구조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 상장 추진 시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인 에어부산 지분을 전량 매입하거나 전량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거나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또 다른 저가항공사(LCC) 에어서울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에어부산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부채비율이 981%까지 치솟았다.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1조8300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2400억원 수준이다. 다음달 말 9개월 만에 500억~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정기 신용평가에서 BBB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을 모으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국 에어부산 지분을 모두 매각해 자금 확보에 나설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에어부산 주주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것을 우려해 기업공개(IPO)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 지분을 전량 매각할 경우 양사 간 협력관계가 깨지기 때문이다. 앞서 에어부산은 과거 수차례 IPO를 시도했지만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지역 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원샷법 통과하면 지분 4%만 매입하면 돼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원샷법 특례를 받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에 대한 지분을 46% 갖고 있는 상황에서 원샷법의 증손자 지분법 개정이 적용되면 단 4%의 지분만 추가 취득하면 된다.  

    다만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의 공급과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원샷법 특례를 받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인 셈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원샷법이 적용되면 기존의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만약 이럴 경우 IPO 추진에 크게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법령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원샷법이 얼마 전에 시행된거라 아직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