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한 10년 연장…서민주거 안정 강화

  •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조건을 오는 22일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준월세·순수월세 거주자의 임대료 납부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대상자는 매월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30만원씩 대출을 할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금까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한해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는 연 2.5%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용 기간도 확대된다. 최대 6년 이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취급은행도 1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는 "주택임대차 시장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 서민층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