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세금 아닌 '재화'로 분명히 구분해야 에너지 신산업 재원 마련 차질 우려도

  •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결정하자 가정용 뿐만 아니라 교육, 공업, 농업 용도의 전기료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더민주 안민석·박정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토론회를, 박완주 의원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토론회를 각각 국회서 열었다. 


◇ 누진제 전면 폐지 가능성도 

당정은 19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시키고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누진제를 한시적(7~9월)으로 20%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각 가정에는 7월 '전기 요금 폭탄'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면서 누진제 완화 조치로 세 집 중 한 집은 겨우 만원 이하의 할인을 받는 데 그쳤다. 

또 전기 사용기간을 검침일을 기준으로 해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각 가정별로 달리 적용돼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TF논의의 핵심은 단연 누진제의 폐지 여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용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나뉜다. 

TF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누진제 폐지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TF에는 국회 산업위 소속 윤한홍, 곽대훈 의원과 기재위 소속 이현재, 추경호 의원이 참석한다. 또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소비자단체, 학계 인사도 함께한다. 


  • ▲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전기료, 세금 아닌 '재화'로 구분해야

    당정 TF에 공기업 수장이 정식 멤버로 참석하는 일은 드문 케이스이다. 한전은 정부 못지 않게 누진제와 관련해 대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 전기료 조정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지만 부과자는 한전인 영향이 크다.  

    또 한전 직원들의 성과급을 두고 '방만경영'이라는 뭇매도 맞고 있다.  

    한전은 과거 전기요금이 '전기세'로 인식돼 정부정책도 사용량이 아닌 소득수준에 맞춰져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먼저 "찜통 더위에 어려움을 겪게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데 표현들이 혼재되면서 전기요금의 정체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이 반드시 저소득층과 일치하지 않는 데다가 누진제가 고소득 1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한전은 요금체계 변화로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차질이 생겨선 안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4조 이상 예상되는데 이 중 3조 이상은 에너지신사업에 쓸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2013년까지 계속 적자였다. 작년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익이 나기 시작해 그동안 발생한 부채를 갚고 에너지신산업 투자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기업처럼 성과급은 변동급여로 연봉에 포함된 금액을 성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적게, 보통, 많이 가져가는 것이지 과도한 복지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