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척 중 68척, 23개국 44개 항만서 비정상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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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5일 째에 접어든 가운데 회사의 보유 선박 중 절반 가까이가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영국 선주회사인 조디악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 회사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전날 오후 기준 28개 항만, 53척이던 비정상 운항 선박이 하루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등에 이어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에서도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정상적인 입·출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돼 있다.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이 회사가 운영해온 선박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97척(사선 37척·용선 60척)과 벌크선 44척(사선 21척·용선 23척) 등 총 141척이다.

    선박 압류를 막으려면 외국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Stay Order)을 얻어내야 한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이 이를 인정해 스테이오더가 발동하면 최악의 상황인 선박 압류는 일단 피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현재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입·출항 거부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밀린 하역료, 터미널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추가로 돈을 마련하는 일밖에 없다.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해운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영국 선주회사인 조디악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하는 용선료 청구소송을 미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디악은 한진해운에 36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루이지애나'와 '한진뉴저지호'를 빌려주고 있다. 연체된 용선료는 각각 170만달러, 140만달러로 총 310만달러(약 35억원) 규모다.

    로이즈리스트는 조디악뿐 아니라 싱가포르 선주사인 이스턴 퍼시픽도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