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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해운회사인 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 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지난 2일 뉴저지 주 뉴어크의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산 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파산 보호는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신청됐다.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수용하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될 경우, 역사상 가장 큰 컨테이너 해운사의 파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