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8월17일취임한 정황근 농촌진흥청장ⓒ홈페이지 캡쳐
    ▲ 지난 8월17일취임한 정황근 농촌진흥청장ⓒ홈페이지 캡쳐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는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농촌진흥청(정황근 청장)과 소속기관 직원 44명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수위가 오락가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처분자 가운데 ‘음주운전’ 사유 10여명은 대부분 감봉 1개월〜3개월로 비교적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성폭력에 연루된  산하기관 소속 A모 직원은 가벼운 견책조치에 그쳤다.

    외부 강의 미신고에 직장 이탈 금지 조항까지 어긴 대변인실 직원은 단순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한 농업연구관에게는 외부강의 미신고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관련 자료@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관련 자료@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징계처분인 ‘해임’은 2014년 이후 단 2명뿐이다. 2014년 2월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한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농업연구사와 2015년 10월에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직원이 각각 해임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은 지난 2년간 성실의무위반(회계질서문란)을 일으킨 소속기관 국립농업과학원 직원(농업연구사) 6명 가운데 단 1명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가벼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역시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직원(농업연구관) 가운데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9명 가운데 단 2명만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나머지 7명은 역시 가벼운 견책조치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5항에 근거한 공무원 징계유형 중 하나인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 순이다. 

    이같은 농촌진흥청의 징계처분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각종 비리 및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원칙 없이 들쑥날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감봉 등 중징계하고 성폭력 직원은 견책처분을 하는가 하면, 회계질서 문란과 출장여비부당수령 등 중대한 직무소홀 직원들마저도 견책을 내리는 등 징계기준이 들쭉날쭉하다.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