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연 3.38%에 최고 연 1.5%포인트 우대금리 제공
  • ▲ 국민은행이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KB개인택시 행복대출'을 9일 출시했다. ⓒ국민은행
    ▲ 국민은행이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KB개인택시 행복대출'을 9일 출시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자금 지원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개인택시 사업자 전용 생활자금대출인 'KB개인택시 행복대출'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KB개인택시 행복대출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로 간편하게 대출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서울보증보험 보증가능금액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통한 저렴한 대출금리와 한도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출 금리는 출시일 현재 연 3.38%에서 5.20%까지며 당행 거래실적 및 상환방법 등에 따라 최고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일시상환 시 최고 연 1.0%포인트를 적용 받는다.

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일시상환의 경우 대출 개시일부터 최장 5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복대출 대상은 만 25세에서 75세까지 개인택시를 영업 중인 사업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택시 사장님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면서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