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민원 건수 3만건…매년 증가해“개선 내용 내년 초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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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보험회사의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을 일부 바로 잡는다. 보험사와 판매조직 등이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보험산업에 남아있는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보험회사의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은 보험민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보험업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험 민원건수는 △2014년 5만8264건 △2015년 6만83건 △올 상반기 3만16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보험상품의 내용이 복잡해 판매자와 가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는 구조적 요인과 과거의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보험회사들의 소극적 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우선 개선대상 영업관행’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 시 기존 계약 내용과 같게만 부할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연금보험보다는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관행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질병 부담보 조건부 보험계약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영업 관행 등 3가지다.
이로써, 기존에 보험료 미납 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한 다음에 불필요한 보장을 삭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또 ‘연금전환형 특약부가형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저축성연금보험의 70% 수준에 불과하기에 애초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던 가입자들에겐 발생했을 손실도 준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에 대한 자체 관리 기준 및 맞춤형 교육실시 방안 등을 마련해 유도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험 모범규준(마케팅 정책 수립 시 소비자보호부서 사전점검 조항 등)’에 열거된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등 상위법규화 추진을 검토 중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융사들의 세부이행 과제별로 관련 금융업계와 기획단(Task Force)을 구성, 금융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내년 3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권인제고와 금융회사의 내실경영 유도,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