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이용시 수령금액의 1.7배 부담해야카드거래한도 하향·중지 등 미약처벌...경찰 수사의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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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업자에 대해 처벌이 단순 제재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깡 업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징역이나 벌금을 무는 등의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드깡은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다.
금감원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카드깡 수취금액이 확인된 696명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원(최대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카드깡 금리부담 수준은 연율 기준 240% 내외의 수수료와 연율 기준 20% 내외의 카드할부 수수료를 더한 값으로, 카드깡 이용시 소비자의 실제부담은 수령금액의 약 1.7배에 달한다.
예를 들어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은 경우 고객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카드깡 수취금액 400만원과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 할부수수료(24개월)를 합한 674만원에 달한다.
카드깡을 이용했던 고객의 23.5%가 연체됐으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연체고객의 비중이 높았다.
2015년 중 카드깡 이용 고객의 신용등급 및 연체현황을 보면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카드깡 이용자 중 연체고객은 전체 3728명중 1334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깡을 척결하고자 '예방-적발-처벌'의 3단계에 걸쳐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가맹점 신규등록시 예외없이 영업현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실사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해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적발에도 약 3개월 소요됐던 확인 시간을 단축해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 거래를 중단 조치한다.
특히 카드깡으로 적발된 업체 대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과부 등에 활용토록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깡 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류찬우 부원장보는 "불법·부당한 금융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깡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간 적발인력의 한계 등으로 카드깡 업체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거래한도 하향조정, 거래 일지 중지 제재였던 부분을 경찰 수사의로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부원장보는 "싼 금리를 가장하는 카드깡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금리인 것처럼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 등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카드번호와 CVC번호(카드 뒷면 보안코드) 등 카드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