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철민 의원이 농림부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김철민 의원이 농림부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격미달 간부채용과 근무태만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철민 의원은 29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인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이 재단사무총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식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재단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농식품부 출신 관피아를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김대근 한식재단 사무총장은 대구고와 육사를 졸업하고 농림부에서 정책평가담당관, 새만금정책기획관,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식재단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현황을 검토한 결과, 단 한차례도 이사회에 참석치 않은 전임 2기, 3기의 이사가 8명에 달했다. 지난 7월 선임된 현 이사들도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선임은 물론 이사회 등의 주요 의사 결정이 상급기관인 농식품부 등 외부 입김으로 좌우됐다고 밝혔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과 솜방망이 징계도 논란이 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전체임직원 61명중 78%인 48명이 각종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명백한 직무태만 등의 사유에도 처벌은 약식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수의계약 등 연구용역 관리업무 부적정,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근무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불철저 등은 당연히 정식으로 징계처분 대상이지만 금융원은 주의, 경고 등 봐주기식 처분에 그쳤다.

    2013년의 경우 전체직원의 3분의 1인 20명이 징계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비율은 공공기관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위해 지난 2004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식 세계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한식재단 마저 비전문가로 채우고 있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식구 감싸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