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가 미국에서 제기된 쏘나타 관련 대규모 집단소송 소비자들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현지시각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 Ⅱ 2.0L와 2.4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쏘나타 구매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관련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차는 엔진 결함이 있는 2011년~2014년형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 88만5000명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1~2012년형은 무상으로 엔진 점검 및 수리가 이뤄지고, 2013~2014년형은 파워트레인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이미 지출한 수리비와 중고차 판매 시 제 값을 받지 못한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보상규모는 아직 추산이 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는 12월 15일 이 같은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현대차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타 Ⅱ 2.0L와 2.4L 가솔린 엔진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돼 북미지역 판매 차량에만 탑재됐다”며 “국내 판매 차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야기된 해당 차량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은 올 4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엔진 결함으로 주행 중에 작동이 멈추거나 심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