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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예탁결제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자투표 서비스사와 계약한 상장사는 총 762곳(코스피 260곳, 코스닥 502곳)으로 전체 상장사(1949곳)의 39.1%였다.
이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코스피(161곳), 코스닥(343곳)을 합쳐 총 504곳, 25.9%에 불과했다.
또 전자위임장 가입 기업은 715개사(코스피 221곳, 코스닥 494곳)로 약 36.7%가 도입했지만 이용률은 총 495개사(코스피 156곳, 코스닥 339곳), 25.4%였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을 행사한 비율은 행사주식 수 기준, 전자투표는 평균 1.49%, 전자위임장은 0.14%였다. 또 행사율이 ‘0%’인 사례도 존재했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다. 주주총회가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되고,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 지난 2010년 본격 추진됐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안된 제도다.
이처럼 전자투표제도 도입 수준이 저조한 것은 의무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자투표는 기업의 자율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권리 행사를 부담스러워 도입을 꺼린다는 것이다.
오는 2017년 말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되면 전자투표 활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했다고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한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다.
현재 전자투표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이마저도 폐지되면 전자투표제 이용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찬대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도가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며“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