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정무위 국감서 지적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에 예탁결제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 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완전히 민영 영리기관이 되면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최대주주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의 지분을 70%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가 지주사 체제 전환 후에도 예탁결제원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예탁결제원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고, 거래소 시장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예탁결제원과 같은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보유제한이 있고, 관련법에 따라 거래소,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청산회사의 경우 주식 제한이 있다.

    박 의원은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되면 예탁결제원의 주식 처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주사 체제 전환 전에 반드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