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마일리지는 현금 할인 아냐…관련 조항 보완젖병·고무 젖꼭지도 판매방송 허용키로…
  • ▲ 방심위는 골드바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 홈쇼핑 업체를 제재한 바 있다. ⓒ 방심위
    ▲ 방심위는 골드바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 홈쇼핑 업체를 제재한 바 있다. ⓒ 방심위


    홈쇼핑사들은 '11' 덧붙여 파는 추가상품에 대한 가격도 정확하게 알릴 의무를 갖게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17일, '상품소개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하고 가격 표시 관련 심의 기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는
    홈쇼핑 판매방송은 상품과 추가 구성품의 가격 총액과 각각의 단품 가격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들은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할 상품과 추가 구성품을 합한 가격을 봐왔기 때문에 다른 유통 채널과 비교해 정확한 상품가격 판단이 어려웠다.


    홈앤쇼핑
    ·NS홈쇼핑·GS SHOP·CJ오쇼핑 등은 실제로 골드바를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서도 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방송해 제재를 받기도 했다


    방심위는 적립금이나
    마일리지를 주는 것을 마치 현금할인 혜택인 것처럼 방송하는 것도 제재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추가 구성품까지 가격 정보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무료 경품이나 할인 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를 방지시킬 것"이라며 "적립금이나 마일리지도 현금할인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보완했다" 설명했다


    방심위는
    모유 수유를 저해할 있다는 이유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었던 젖병과 고무 젖꼭지 수유 보조제품도 상품소개 판매 대상으로 허용키로 했지만, 젖병이나 고무 젖꼭지를 사용하면 아기의 정서 발달에 좋다'거나 '산모의 건강이나 몸매 유지에 수유 보조제품이 도움된다' 등의 문구는 방송광고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수유 보조제품은 방송광고를 허용하지 않아 외국 상품이 주류를 이뤘다" "모유 수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 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요를 고려했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