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한진샤먼호 소유자 한진해운이 아니라 파나마 SPC로 봐야"
  • ▲ ⓒ한진해운
    ▲ ⓒ한진해운

법원이 한진해운의 한진샤먼호 선박 압류를 인정했다. 

17일 창원지방법원은 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결정이 부당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니라 여전히 파나마 SPC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한진샤먼호는 미국의 연료유통회사가 기름값 미지급을 이유로 창원지법에 신청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가압류됐다. 

이를 놓고 한진해운 측은 해당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문제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다른 선박에 대한 압류 조짐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국내에 하역해야할 선박 11척에 대해 추가로 가압류가 될 경우 더 큰 물류대란을 예고된다는 점이다. 선박이 가압류되더라도 국내로 화물은 하역할 수 있지만 추가로 다른 나라로 물건을 옮겨야 하는 작업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측 해석이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샤먼호는 가압류로 남은 11척도 추가 가압류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물류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