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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국세청 본청 건물모습ⓒ박종국기자
#1. 건설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오너 A씨. 그는 증여세를 피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회사 임직원 45명에게 명의신탁했다. 최근 계열사의 주가가 오르자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계열사 주식을 98개 차명계좌를 통해 처분했다.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국세청은 A회장에게 양도소득세 등 총 11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2.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B씨. 그는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려고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임직원 명의로 신주(명의신탁)을 인수 다시 임직원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팔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B씨와 자녀 및 임직원 등에게 증여세 총 30억원 추징됐다.
차명주식을 오너의 지분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의 유용 등 온갖 형태의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차명주식 통합분석스스템’을 가동해 대기업 등의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확대해 간편 실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 명의신탁 주식거래 갈수록 '교묘'
국세청이 법인들의 대주주들이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위 사례처럼 주식 명의신탁,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 등 변칙 탈루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주식변동 사항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건수는 1702명에 추징액은 1조 123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너회사의 주식변동과 관계사의 지분변동 조짐을 면밀하게 조사해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식탁을 억제하기 위해 신설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화방법을 안내해 조기전환을 유도하고 2001년 이전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은 세무조사 등 번거로운 절차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을 지원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노력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화할 수 있는 ‘명의 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주식명의 신탁양성화도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2년동안 1023명인 4627억원(1천5백만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바꿨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이 코스피시장은 2% 이상ㆍ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4% 이상ㆍ40억원 이다. 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과표)이 2억∼200억원일 경우 세율이 20%지만 증여세는 과표 10억∼30억원 기준으로 40%나 된다. 같은 거래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면 세금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한다.
국세청관계자는 "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적극 찾아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