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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를 받은 코오롱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742억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은 자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742억940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코오롱 자기자본(1조9643억8217만원)의 3.78%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코오롱그룹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초 예정됐던 종료일을 앞두고 조사기간을 연장(3개월)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추징금을 부과한 배경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오롱이 듀폰과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부담하게된 벌금 3억6000만 달러(약 4000억원)를 회계상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코오롱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추징금을 부과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이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이며 향후 내용 검토 후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은 2013년 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