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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연합회가 부실한 회원사 관리로 질타를 받고 있다. 일부 회원사 직원들은 "업계 주요 이슈가 터졌음에도 협회에서는 아무런 안내와 설명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달 31일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관련 법에 따라 재·개정했다. 제지업계는 GR 품질인증기준에서 '재활용 인쇄용지' 부문이 개정됐다.
'GR 인증'은 정부가 직접 우수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우수 재활용 제품을 인증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 불신 해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재활용 인쇄용지의 인증 기준에는 ▲DIP(폐지에서 잉크를 제거, 탈묵) 생산시설 보유 또는 공급받는 거래처의 탈묵 생산제품에 대한 증빙서류 보유 ▲국내산 탈묵 폐지를 원료의 30% 이상 혼입할 수 있는 능력 보장 ▲현장배합표와 실제 생산배합의 동일성 파악 및 공정별 작동상태 모니터링 등이 있다.
한 제지업계 관계자는 "환경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산자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GR인증 개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협회에서는 이메일, 유선 등의 수단으로 전혀 알려준 것이 없다. 협회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국제지연합회 측은 별도로 개정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국제지연합회 관계자는 "GR인증 부분에 대해 회원사들에게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산자부 국표원에 고시되는 내용이고, 업계 전체의 현안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해당 사안을 협회에서 별도로 통보하고 알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제지업계에서 GR 인증 기준 변경은 사업 방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현안이다. 실제 지난 2012년 국표원이 재생교과서 용지에 대한 GR 인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등이 GR 인증 취소로 재활용 교과서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했고 결국 법원 판결까지 진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의 제지업체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업계를 대변할 단체가 사실상 한국제지연합회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무관심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제지연합회는 지난 1952년 7월 한국제지공업연합회로 설립된 이후 2013년 5월 현재의 단체명으로 변경됐다. 설립목적은 제지 및 펄프산업의 발전과 회원간 복리 도모 등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 기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