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인수하려는 목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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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는 삼부토건 자회사 삼부건설공업 매각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삼부건설공업 옛 임직원이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경영진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수 종업원들을 강제 참여한 것은 매각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삼부건설공업 정상화를 위해선 제값에 팔려야 한다"며 "과거 임직원이 참여하면 공정한 경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마감된 삼부건설공업 입찰에 9곳 인수후보자가 참여했다. 이중 과거 경영진과 종업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인수후보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