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5분 이내 모바일로 승차권 반환… 여객운송약관 확정
  • ▲ 수서발 고속철.ⓒ㈜SR
    ▲ 수서발 고속철.ⓒ㈜SR

    다음 달 중순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운행 중단 때 운임의 3~10%를 추가로 배상하는 배상금 제도를 철도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열차가 이미 출발했다면 5분 이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게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다.

    SRT 운영사인 ㈜SR은 이런 내용의 여객운송약관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약관에는 회사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환급과 함께 추가적인 배상을 하게 돼 있다. 열차 출발 전에는 열차 운행 중지를 역과 홈페이지에 알린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 열차 이용자에게 운임의 10%, 1~3시간 이내 이용자에게 3%를 각각 배상한다. 3시간을 초과하면 환급만 해준다. 다만 운영사가 제공하는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면 환급·배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열차가 출발한 후라면 잔여 미승차 구간의 운임·요금을 100% 돌려주고, 운행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승차권 반환도 편리해졌다. 고객이 늦게 도착해 열차를 타지 못했을 때 출발 5분 이내 모바일 앱으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다. KTX는 열차 출발 후에는 역내 매표창구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여객운송약관은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절차·방법 △전년도 열차 지연 현황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한편 SRT는 좌석운영 제도도 개선했다. 차량 10편성 기준으로 4호차는 임산부·노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운영한다. 2호차는 장거리 객실로 설정해 단거리 고객의 승하차로 말미암은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