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상당부분 부인, 법정공방 치열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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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된 총수일가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총수일가 3부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56)와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을 비롯해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본부 소속 황각규 운영실장(61·사장)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이번 재판의 경우 공판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법정에 나타날 확률은 높지 않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이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조세포탈 858억원과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2791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고 있다.

롯데그룹 측과 롯데 총수일가는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