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기프티콘 환전서비스' 시행...최대 30% 환율 우대
  • ▲ 경남은행이 고객들의 외화 송금 편의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외화기프티콘 환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은행
    ▲ 경남은행이 고객들의 외화 송금 편의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외화기프티콘 환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은행

    문자메시지 만으로 편리한 외화 거래가 가능해졌다.

경남은행은 고객들의 외화 송금 편의를 위한 '외화기프티콘 환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외화기프티콘 환전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외화를 문자메시지로 주고 받을 수 있다.

구입·거래 가능한 외화는 달러,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 4종이다.

외화기프티콘을 선물 받은 고객은 휴대폰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행 영업점을 1개월 내에 방문하면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유효기간 내 외화 수령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입금시점의 환율로 재환전돼 출금계좌로 입금된다.

외화 거래 한도는 50달러 상당액 이상 1000달러 상당액 이하로 통화 종류와 금액에 관계 없이 최대 30%까지 환율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휴일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화 보내기 이용이 가능하다.

외환사업부 여창현 부장은 "이 서비스는 친지 또는 지인에게 외국 통화를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 외화교환 메시지 서비스다"며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외화기프티콘 환전이벤트'도 12월말까지 진행하는 만큼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환전이벤트는 기간 내에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외화기프티콘 환전 시 50명을 추첨해 편의점 모바일상품권과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선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