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물적담보대출부터 마이너스통장까지 금리 확인금융소비자 거래은행 선택권 강화 및 경쟁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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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사업자의 은행별 대출금리가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중소기업 대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매월 20일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은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이며 은행별로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 보증비율별 또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와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을 공시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하며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나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알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 및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21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측은 시장의 대출금리가 공개됨으로써 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은행 간 건전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