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노숙인도 보호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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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겨울철을 맞아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에 생계비를 지급한다.
도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1일부터 오는 2월까지 저소득·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발굴 대상은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주 소득자가 실직, 중한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탈락·중지 된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거리 노숙인(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등이다.
도는 취약계층에 월 113만1천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 지원금을 3개월 간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는 거리노숙인에게 의복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31개 시·군과 도내 119 구급대, 민간 순찰대 등과 연계해 1일 2회 이상의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한파·대설시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확인 등 보호대책도 시행한다.
도는 콜센터(031-120)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신청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