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관련한 교육 절대적으로 부족… 한 달에 한 시간 다른 교육과 병행
  • ▲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54초쯤 경주시 남남서쪽 8㎞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54초쯤 경주시 남남서쪽 8㎞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최근 규모 5.8의 본진과 400여차례의 여진이 경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한반도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됐다. 

    그러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 대부분이 세부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고객들의 안전이 무방비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기자가 확인한 결과,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에서는 포괄적인 지진 관련 매뉴얼은 갖추고 있었지만, 지진 관련 교육  등에서는 부족한 모습이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부분은 지진 발생을 대비해 예보단계, 발생단계, 조치단계 등 크게 3가지 단계로 분리해 상황별 매뉴얼을 마련해 논 상태다.

    관련 매뉴얼을 살펴보면, '지진 예보단계'에는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고 지진 취약시설 점검 및 가스·전기시설 차단준비를 한다. '지진 발생단계'에는 점포 내의 지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고객을 먼저 대피유도 한 후 직원들이 대피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 후에는 건물 출입자를 통제하고 피해 현황 등을 조속히 파악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대부분은 규모 5.0 정도의 강진이 발생하면 대피 방송이 나오고 고객에게 대피를 권고한다.

    강진 발생 시 각층의 관리자들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이동시킨다. 이 때 안전을 대비해 엘리베이터는 중단되고 
    비상통로를 통해 층별 상관없이 입구에서 최단 거리에 위치한 고객부터 건물 밖으로 이동한다. 고객 탈출 이후 일반 직원이 뒤를 이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관리자들은 마지막까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나오는 방식이다.

    만약 고객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방문하던 중 지진으로 상해나 차량파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추후 해당 건축물에 들어 놓은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내진설계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강도 5.5에서 6.5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완비돼 있다. 일반적으로 강도 7의 지진 정도 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9월 오픈한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은 진도 6.5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구축돼 있다.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 역시 당시 건축법에 따라 내진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에는 안전하다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우 내진설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데 반해 국내는 지진 경험이 사실상 전무해 내진설계 건축물들도 실제로 강도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강진이 발생하면 우선 머리를 감싸고 건물 내 낙하물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잠시 머무른 뒤 흔들림의 강도가 약해지면 빠른 시간 내에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전문인력이 아닌 점장 및 지원팀장(부점장)이 대피에 관한 총괄적인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 요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에서는 5.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점장들의 판단으로 대피를 결정한다. 즉 뉴스 등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도 점장들이 판단했을 때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점장들 판단에 고객들의 안전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다.

지진과 관련해 점주들에 대한 교육 시간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복수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에 따르면 점장들의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1시간 정도 진행된다. 이 교육 역시 화재나 테러, 지진 등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교육으로 지진과 관련된 전문 교육이 아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진빈도가 낮아 그동안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최근 들어서야 지진 발생 시 상황도 도입해 교육을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국민안전처는 강진 발생 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고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병철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지진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하면 점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지진과 관련해 교육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