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괄회장 측 "정신감정 다시 해야" 신정숙씨 측 "시간 낭비에 불과"
  • ▲ <왼쪽부터> 신정숙 씨 측 이현곤 변호인, 신격호 총괄회장 측 김수창 변호인ⓒ뉴데일리
    ▲ <왼쪽부터> 신정숙 씨 측 이현곤 변호인, 신격호 총괄회장 측 김수창 변호인ⓒ뉴데일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사건의 항고심 첫 재판이 29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사건 항고심에서 "다음(12월19일) 재판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20분 가량 진행된 항고심에서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대표변호사는 "항소 첫날이라 크게 다른건 없다"면서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 신 총괄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어떤 의도에서인지 정신감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정확한 정신감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기본 입장은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는데 신 총괄회장이 워낙 완강하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출장감정이라도 해서 정신감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사들이 나와서 정신감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을 주장하는 신정숙 측 이현곤 변호인과 롯데 측은 "똑같은 내용으로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정숙 측 이현곤 변호인은 "1심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같다. 1심에서도 충분히 정신감정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이 거부한 상태"라며 "똑같은 주장을 또 하는 것은 시간끌기 밖에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을 뒤바꿀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고 앵무새 같이 똑같은 주장만 하고 있다"며 "가장 큰 취지는 총괄회장을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쉬게 하자는게 가장 크다"라고 덧붙였다. 

재계와 법조계는 이번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은 지난 8월 31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사건에서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이 질병·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한정후견인을 지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을 지정됐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롯데 일가 중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이사장(75),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막내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등은 성년후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성년후견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