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 "결과에 승복 할 수 없어" 항소 예고
  • ▲ 신격호 총괄 회장 ⓒ연합뉴스 제공
    ▲ 신격호 총괄 회장 ⓒ연합뉴스 제공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성년후견인'이 결국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의사의 감정 등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행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성년후견제도는 롯데 경영권 분쟁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해석돼 왔다. 

롯데그룹은 법원 판결에 대해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번 결정으로 신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SDJ 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SDJ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본인의 판단 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려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 본인은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로 검찰의 롯데비자금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수사에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이 치매 등으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즉, 이는 곧 검찰이 치매환자인 신 총괄회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 쪽에서 진행 중인 비자금 조성 관련 사항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