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前총장 수사종료 후 징계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도학교법인 특별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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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전경. ⓒ뉴데일리경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이 최순실씨(60·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0·개명 전 정유연)에 대한 퇴학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정유라 입시부정과 관련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 관련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 등을 조처하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체육특기생 입학 및 학사관리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정유라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24일부터 전날까지 이화학당 감사위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감사위는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학본부가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먼저 발표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잃었고 총장은 학교 감시기관인 감사실에 사실 규명을 처음부터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유라의 부정입학, 학사 특혜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직원 15명에 대한 행정조처로 감사위는 5명에 대해선 중징계, 2명은 경징계, 4명은 경고, 3명은 주의, 1명은 해촉 등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수사 종료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화학당 감사위는 "정유라는 수시모집 면접심사에서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고 알려 면접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행위를 했다. 이화여대 재학 중 거의 모든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대체과제물은 (한 과목만 빼고) 제출하지 않았다. 시험 대리 응시 등 정유라의 행위는 학칙에 위배되고, 학생 본분에 반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정유라에 대한 입학 취소와 재입학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감사위는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 예체능 실기전형 점검, 온라인 교과목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감사위는 조직적 특혜 제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화학당 감사위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들이고 미비한 규정, 제도 개선 등 노력을 다하고 이번 사태로 교직원들 사이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