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30만원 이하, 1년 이상 비활동성 계좌 확인 가능비활동성계좌 정리 및 은행 비용 효율성 증대 등 기대
  • ▲ 어카운트인포 활용 방법.ⓒ금융위원회
    ▲ 어카운트인포 활용 방법.ⓒ금융위원회

    잊고 있었던 숨은 계좌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는 잔고 30만원 이하, 최종 입출금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잔고이전 및 해지까지 가능한 게 특징이다.

    금융당국이 어카운트인포를 가동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줄어들지 않는 휴면예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비활동성 계좌 수는 약 1억개, 잔액 역시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비활동성 계좌만 전체 개인계좌 중 44.7%로 정리가 필요하다.

    비활동성 계좌가 늘어난 이유는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잔액을 회수·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하지만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손쉽게 회수 및 해지가 가능해 진 것이다.

    확인 가능한 계좌는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다.

    상세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 절차도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휴면계좌를 확인했다면 주거래통장으로 이체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30만원 이하 계좌에 대해선 전액 이체할 수 있으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체를 원치 않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기부도 할 수 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단 평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카운트인포 시행으로 계좌 해지를 위해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며 “소비자가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어카운트인포 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모바일 및 은행창구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잔고이전 금액 역시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