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항·철도 등 주요 시설 내진보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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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입해 선진국 수준에 달하는 지진종합대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앞서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진방재 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지진을 계기로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병원·학교도 새로 지을 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투자도 확대해 법정계획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조기 달성하고, 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내진보강사업 특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SOC시설·학교 등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항·철도 등 1917개소에 4712억원 예산을 투자해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완료하고, 유·초·중등학교는 오는 2034년까지 매년 2500억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민간시설 내진보강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내진보강시 소득세 등 세액 공제를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차등된다.

    연구활동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미래부·원자력안전위·기상청 등 정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경주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 연구에 집중한다. 전국 주요 단층 조사 역시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한다. 관측망을 조기에 확대해 지진 경보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18년 25초 이내 △2020년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 안전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