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장·연합회장 성과문화 체계 강조패소 후 정식 재판 본안소송 진행 일정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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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사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의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노조가 열세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이 성과연봉제 이사회 결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무효 주장을 펼치며 본안소송을 냈다.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성과연봉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마저도 패소하면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여론이다.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기업은행 노조가 가장 먼저 가처분 소송을 낸 것도 주요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뒤를 이어 가처분 소송을 낸 은행들에게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정식재판인 본안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본안소송을 중점으로 재판 내용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이 접수된 이후 법원에서는 이렇다한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비롯 다수 은행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성과중심 문화 체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영구 회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및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스스로 만드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영업 우수인력에게는 승진과 연수를 우대하고 성과에 연계한 합리적인 보상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내년 1월부터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올해 1일부터 4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 개인평가제도와 보수체계를 시행한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은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처분 소송 패소 관련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며 "금융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 진행에 있어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저지와 관련해 본안소송 이외에 입장을 취하고 있진 않다"며 "정식 재판 날짜 조정은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