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만 2018년 1월로 도입 미뤄노동조합 가처분신청 결과 ‘눈치 작전’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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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내후년 시행으로 한발 뺐다.

    시행 시기를 2017년에서 1년 더 뒤로 미룬 까닭은 개별 국책은행 노동조합마다 내건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산하 기관 중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기타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시행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 따르면 2017년에는 기관별로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또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각 기관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 보수를 차등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즉, 선 개인평가-후 보수지급이라는 선택으로 우회하면서 성과금은 내후년에 차등해서 지급하겠단 의도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과 적용 시기를 달리 가져가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예산지침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등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평가 중심의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기획재정부과 금융위원회가 각기 다른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2017년 내 보수지급 완료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신·기보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지침대로 보수지급을 2018년까지 유예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게 돼 2017년 예산 삭감은 물론 경영실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우린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이지만 예산, 경영실적평가 등은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는다”라며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한 채 현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 노동조합마다 제기한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다.

    노동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보수지급 차등 확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시급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가처분 사건에서 쟁점인 임금 차등 확대의 시점을 1년 이상 유예시키면서 일단 가처분 기각을 유도한 다음 개인평가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꼼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