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시, 결정적 증거 없는 무리한 수사 비난 일 듯"최순실 국정농단 사라지고, 사실상 기업 특검 전락 비난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특검은 1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늦어도 15일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운영자에게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댓가로 삼성전자가 후원금 형식으로 최순실과 정유라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과 대한승마협회 등을 후원한 돈이 실질적으로 뇌물로 작용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계의 비판을 들을 수 있어 특검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기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참고인 조사를 생략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해 22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것인지 재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