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면죄부' 얻기 위한 '짜맞추기' 결론 우려"출석-소환 요구 성실 이행, 도주 가능성도 없어""국정농단 보다 기업 때리기 집중…'법-원칙' 따른 결정 내려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짜맞추기식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16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는 정례 브리핑 이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말간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소환조사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고민은 깊어졌다. 여기에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며 수사는 동력을 잃어갔다. 특히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떨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 씨 일가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주요 수뇌부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제3자 뇌물공여, 횡령, 배임,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은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최 씨 일가에게 자금을 지원했을 뿐 삼성물산 합병의 대가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나랏일을 도운 것을 뇌물죄로 매도하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의 출석 및 소환요구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글로벌 기업 총수로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면죄부를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스스로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뒤늦게 국회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특검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하며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요 경영진의 부재로 신년 경영계획과 미래먹거리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을 조사해야 할 특검이 기업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론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