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중 전 부사장에는 징역 7년 선고
  •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연합뉴스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연합뉴스

    5조원이 넘는 회계사기를 저지른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금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분식으로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했다"며 "대우조선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연임을 도모하며,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2년의 회계분식에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선 관련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회계분식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5조 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2)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