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상고 결정...최종 판결 대법원에서 결정
  • ▲ 대우조선 LNG 선박ⓒ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 LNG 선박ⓒ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 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대형 3사간 특허 공방은 대법원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라 특히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5년 5월 대우조선의 특허권을 인정하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특허 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대우조선은 2014년 1월 해당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거쳐 특허심판원에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에 내려진 2심 판결에선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대우조선이 보유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이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선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원조기술 보유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실제 관련기술이 적용된 수주 물량과 프로젝트 적용 경험이 있어 2심 판결이 시장 신뢰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