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 법 개정안 통과돼야"이익될 사업기회를 총수 일가 회사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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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2015년 2월 시행됐지만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과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비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를 요구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이나 자산 규모를 늘리거나 계열 분리된 총수 친족회사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 측은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높이거나 자산 규모를 늘리고 계열 분리된 총수 친족회사를 포함한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면서 "삼성을 예로들면 주요 계열사에 총수 일가의 지분이 얼마 있지 않다. 지금 일감몰아주기 공정위법으로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할 거라면 직접적인 지분 뿐만 아니라 간접지분도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날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만약 공정거래법이 임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기업 계열사가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 일가 회사에 제공하는 일도 금지된다. 

기존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재벌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여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적용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정위에서 발표한 규제대상의 기업은 2015년 기준 207개 회사였지만, 실제로 대상에 오른 기업은 단 6개 회사에 불과했다. 이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칙대로 대기업 총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담당 관계자는 "정치권 주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원칙대로 조사 할 뿐이다. 지나치게 제재를 가한다기 보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본 후 과도하게 내부거래가 이뤄진 점이 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상 업체에 대해 수시로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가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그 때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 한진· CJ 등을 일감몰아주기로 적발하고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당시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친족(동생·제부·조카)이 경영하는 에이치에스티와 쓰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드러나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 당했다. 

현재 공정위는 현대·한진·CJ 뿐만 아니라 한화그룹과 하이트진로그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한차례 6개의 대상 그룹에 대해 서면조사가 이뤄진 상태"라면서 "현대·CJ 뿐만 아니라 한화·하이트진로에 대해서도 조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법 개정안을 놓고 지나친 기업옥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적인 불경기와 특검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지나치게 기업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대부분인데 비율을 더 낮추면 국내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며 "경제계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