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선불카드, 홈페이지 등록하면 분실해도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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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기프트카드와 선불카드의 환불 기준을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카드사들이 기프트·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사용액의 80%에서 60%로 완화토록 했다.
이에 신한·삼성·하나카드 등 주요 카드사는 오는 3월부터 기프트·선불카드의 사용 환불 40%로 확대키로 약관을 변경했다.
기프트카드와 선불카드는 일종의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각각 무기명과 기명으로 나뉜다.
무기명인 기프트카드는 실물카드와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고 보통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실물로만 사용되는 비충전 기프트카드는 보통 최대 1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기프트카드의 환불 적용이 기존에는 카드 사용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기프트카드의 60%만 사용해도 남은 잔액을 환불해줘야 한다.
기명인 선불카드도 기프트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물이 있는 선불카드는 기존에 현금 혹은 카드로 충전한 수 사용액이 80%이상 이면 남은 잔액을 환불했다.
앞으로는 현금·카드 충전 모두 충전후 남은 잔액 60%를 소진할 경우 잔액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모든 카드사가 동일하게 시행토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프트카드 사용등록을 하면 카드 분실 이후에도 신고시점 잔액으로 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프트·선불카드 사용이 저조하고 사용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고객이 이를 사용이 보다 사용의 편리함이 있도록 일반 상품권과 같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