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주 처분 자발적 선택"공정위 유권해석 이견…외부 전문가 지적있어"


  • 삼성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순환출자와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고리 문제에 조사를 나서자 청와대가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