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교육청 학교용지 소송 겹쳐 '이중고'
  • ▲ 등교하는 초등학생 (자료사진) ⓒ 연합뉴스
    ▲ 등교하는 초등학생 (자료사진) ⓒ 연합뉴스



    수용인구 2만3000여명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 고양시 향동 지구에서는 조만간 교육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초중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신규 학교 개설은 잇따라 발목이 잡히고 있다.

    향동지구는 2019년 2월, 9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초등학생 수만도 2천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입주 예정 주민들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일찌감치 학생 78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향동1초(가칭)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향동2초를 주택 지구 내 설립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고양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자료도 추산 방식 등에서 신빙성이 떨어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학교 두 곳의 신설 심사는 앞서 두 번이나 반려됐다. 다만 향동1초의 경우 학생 수 50명의 인근 덕운초를 향동1초 부지로 이전해 확장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일부 학생을 이전한 덕운초에서 수용하더라도 나머지 학생들은 결국 향동지구에서 2km 이상 떨어진 주변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 입주 예정 주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 교육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초등학교 통학 거리 관련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적정 통학 거리는 가정으로부터 1.5km 이내로 도보 통학이 원칙이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주택지구 내 향동중 신설보다 인근의 도래울중, 서정중으로 학생들을 임시 배치한 후 신설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 예정민들은 향동지구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도래울, 서정중으로 진학 시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 임시 배치 시 발생할 학급 과밀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당초 학교 건립 계획에는 고등학교 1곳의 신설도 포함돼 있었지만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 중단도 함께 걸림돌이 됐다. 지난해 11월~12월 LH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도내 보금자리 지구 내 신설학교 부지 무상공급 협약이 무기한 보류됐다.

    LH, 교육청 간 소송으로 경기지역 곳곳의 보금자리 지구 내 학교 신설 사업들은 전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고양3)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 문제를 주민 생활권을 생각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동지구의 경우 젊은 층 인구 유입이 많아 초, 중학교 학생이 자연스레 늘어날 지역"이라고 말했다.

    지역 도의원과 국회의원은 향동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인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월 향동지구 학교 신설을 재심사할 계획이며 해당 건과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