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탈락 인원만큼 다음 년도 신입생 충원, 2020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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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2020년까지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면, 결원 인원만큼 신입생을 다음 년도에 충원하는 것으로 2010년 4년간 한시 조항으로 도입된 뒤 2014년 3년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번 년도부터 4년간 결원보충제도가 허용되면서 올해 로스쿨 예비합격자 100여명이 추가 합격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그동안 결원보충제를 통해 충원된 인원은 679명이다.
교육부는 결원이 발생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해당 인원 만큼 입학 정원을 따로 선발하기 때문에 로스쿨 전체 재학생 6천명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