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자회사 비율 두고 고심…與 100% vs 野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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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상법개정안의 핵심인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통과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한국상장회사협회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때 상장법인 소송리스크가 최대 4.8배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서 법 통과는 국회가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을 뒤흔들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상법개정안 주도세력은 야4당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의석수 200석이상을 점하고 있다.특히 야당은 이 법안을 이른바 반재벌법으로 대기업을 겨누고 있지만 실제 그 적용대상은 상당수는 중소·중견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내걸고 추진되지만 적용 대상의 86%는 중소·중견기업"이라고 강조했다.상장협회는 "다중대표소송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만일 도입을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처럼 100% 완전 자회사인 경우로 매우 한정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일본의 경우, 100% 지본보유 요건 외에도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부당한 목적이나 자회사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여야는 전날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벌였지만 법안 처리 범위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않았다.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여야 모두 법안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 비율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야당은 30~50%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자회사 비율이100%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총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투기자본이나 악의적인 루머에 휘둘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특검법 연장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