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조사 충분히 이뤄져 증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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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이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최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과 최 회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증인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 측은 당초 두 사람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재판에서 의사를 뒤집으면서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을 최순실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들과 같은 날인 28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조양호 한진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21일 오후로 조정했다. 같으날 오전에는 KT 황창규 회장의 증인 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