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재무부, 지난 21일 국산 아연도금강판에 77.3%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업계, 지난해 예비판정 이후 물량 대폭 줄여 피해 미미
  • 국내 철강사들 수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산 철강재가 최근 대만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것.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對) 미국 수출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제 3국 수출로 물량을 해소해야 하는 국내 철강사들은 타개책에 고심하고 있다. 

     

    24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대만 재무부는 지난 21일 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77.3%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반덤핑 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 포함됐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8월 차이나스틸 등 현지 제조업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6개국산 아연도금강판을 제소한데 따른 결과다.

     

    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최종 판정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 시 7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관세는 2021년 8월 21일까지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차이나스틸, 유스코(YUSCO)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한국산 도금제품과 브라질 등 6개국 후판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관세를 신청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지난해 6월 수입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최종 확정하게 됐다.

     

    국내 업계는 이번 반덤핑 판정으로 인한 피해는 극히 적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반덤핑 예비 관세가 결정된 이후 대만으로의 아연도금강판 수출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철강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만으로 아연도금강판 수출은 전년대비 31.6% 감소한 2만3848톤을 기록했다. 이 중 지난해 하반기 수출물량은 단 575톤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 물량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중된 점으로 볼 때 하반기 반덤핑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국내 철강사들이 수출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는 이번 결과를 떠나 세계 각 국가에서 수입 규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경우는 수출비중이 크지 않은 국가이기에 파장이 미미하지만, 주요 수출국에서 이러한 규제가 발생한다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미국이 포스코가 생산하는 열연강판에 61%에 달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미국향 열연강판 물량을 대폭 줄였으며, 현재까지도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 철강재 수출량이 5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점이 수출 여건 악화를 증명해 주고 있다"면서 "올해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7년 철강재 수출 물량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