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짓기 위해 마포에 매입한 땅의 소유권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땅값을 치른 마사회가 당연히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부동산 신탁을 맡은 대한토지신탁은 기타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매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며 거부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2009년 마사회는 마포동 178번지 4300㎡(1300평)의 땅 소유주인 로마인베스트먼트와 매매 계약을 추진했다.
화상경마장을 위해서는 인근 땅에 대한 추가 매입이 필요하지만 직접 나서기 곤란했던 마사회는 전체 4300㎡ 중 1600㎡를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 맡기게 된다. 로마인베스트가 인근 땅을 사들일 경우 마사회가 되사주는 계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화상경마장이 인근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마사회는 1600㎡ 땅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대한토지신탁에 통보했다. 대토신의 경우 신탁보수와 밀린 세금 등 기타비용을 정산하면 해당 땅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했다.
대토신은 비용 정산 외 매매계약서에 원소유주였던 로마인베스트가 소송을 해오는 경우 모든 비용을 마사회가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야한다며 소유권 이전을 미뤘다.
격분한 마사회는 “대토신이 월권행위를 한다”며 지난달 23일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대금을 냈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 소송비용까지 요구하는 계약은 없다"며 "금감원의 결정을 보고 추가 소송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한토지신탁은 마사회사 특정언론을 통해 자신들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신탁사가 소송비용을 내는 경우는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이건은 마사회 실무자 조차 토지신탁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진행된 일이었지만 뒤늦게 마사회 감사실이 국정감사 등을 두려워해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며 "고작 1000만원의 신탁수수료를 받고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감당하는 게 말이돼냐"고 항변했다.